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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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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AI의 IPR 쟁점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소스 모델은 단순히 비용 효율성을 넘어 지식 축적과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최근 클로즈드 모델의 성능을 바짝 추격하며 배포되는 모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인공지능 특유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검증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은 EU AI 법안(EU AI Act)에서도 일정 부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성능 면에서 클로즈드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서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오픈소스 AI가 진정한 의미의 오픈소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사용, 연구, 수정, 공유라는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정보와 소스 코드, 파라미터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라마(Llama)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조차 완전한 오픈소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기 힘든 제약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구와 수정의 자유를 일부 완화한 '오픈 웨이트'라는 개념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법적 쟁점은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메타나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 같은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수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유럽은 명시적인 면책 규정을, 미국은 포괄적인 공정 이용 원칙을 적용하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오픈소스 모델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더욱 정교한 법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습 데이터 자체가 아닌, 학습된 모델 그 자체를 데이터의 복제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인공지능 모델이 특정 데이터를 암기하고 이를 재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모델 배포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록 이러한 견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모델을 '압축된 사본'이나 '콜라주 기계'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배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용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산출물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전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침해를 유발하는 프롬프트 입력이나 학습 데이터 재현으로 인한 문제는 개발자의 기여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 암기 현상을 억제하는 필터링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분야로의 파인튜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기술적, 법적 대응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오픈소스 AI의 IPR 쟁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오픈소스 테크데이
  • 융합
  • 공학·기술

[EOST2023] Generative AI로 촉발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

오픈소스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눅스에서 시작된 오픈소스의 흐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거쳐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IoT, 6G 네트워크 등 최신 ICT 기술 대부분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단순히 무료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러한 오픈소스 환경에 새로운 법적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생성물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AI 모델의 알고리즘 자체는 소스코드 라이선스의 영역이지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체계가 소스코드의 복제와 배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생성형 AI 시대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권한, 그리고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고 확장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스테이빌리티 AI와 게티 이미지 간의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이빌리티 AI가 자사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 1,200만 개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으며, 생성된 결과물에서 자사의 상표가 왜곡되어 노출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개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할 때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의 라이선스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 생성 도구인 깃허브 코파일럿과 체스 엔진 스톡피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파일럿 소송에서는 AI가 생성한 코드가 원저작자의 고지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톡피쉬와 체스베이스의 분쟁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AI 모델의 핵심인 가중치의 공개 여부로까지 확장된 사례입니다. 스톡피쉬 측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된 경쟁 제품이 자사의 GPL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AI 모델의 가중치를 소스코드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기존 소스코드 중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AI 구성 요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며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정 이용 규정을 두어 기술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과 창작자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코드 검증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생성물의 법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넓은 관점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과도기인 만큼,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과 관찰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OST2023] Generative AI로 촉발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오픈소스 테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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