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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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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골재 학술발표 섹션3. 제도 및 정책 제안

건설 산업의 핵심 기초 자재인 골재는 그 근원이 명확해야 하지만, 현재는 원재료의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친 골재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토가 섞인 불량 골재나 염분이 함유된 바다 골재가 일반 골재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재 원산지 표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바다나 산림 골재처럼 원천이 확실한 경우와 달리, 선별 파쇄 골재나 순환 골재는 재료원이 불명확해 이력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 원석의 반입 신고증과 업체 등록증을 수요자인 레미콘 및 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골재 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면, 분기별 실적 관리와 품질 관리 체계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재는 콘크리트 부피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로, 건축물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품질 시험 주기는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계절적 변화나 채취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골재에 섞인 흙인 토분 함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품질 시험 주기를 단축하고, 전문적인 품질 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와 여러 부처로 분산된 골재 품질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연 골재와 순환 골재의 품질 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엄격한 시험을 의무화한다면, 현재 30~50년 수준인 건축물의 재건축 주기를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 폐기물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이어져 환경 보호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양질의 골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자재 관리를 넘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골재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육상 골재 채취 단지의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육상 골재는 소규모 허가 위주로 이루어져 대규모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하천 골재와 유사한 수준의 단지 개념으로 개발한다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골재 채취 부지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가 가능하여 환경 개선 측면에서 유리하며, 부순 모래 생산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복구재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골재 학술발표 섹션3. 제도 및 정책 제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iN 실험실
  • 지구환경과학
  • 공학·기술